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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설,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사용전 안전검사로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시공업자의 경우 전기,소방,통신 공사를 연계하여 진행하므로 필히 알게되는 절차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각각의 사용전 안전검사에 통과하였을 경우 각각에 대한 전기필증, 소방필증, 통신필증이 나오게 되며, 적합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내에 포설된 전기, 소방, 통신 배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 및 공사형태에 따라 준공을 맞기 위해서 각각의 필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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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필증
전기필증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에 전기공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도면서류와함께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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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필증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필증이 통신필증입니다. 통신필증은 건물내에 유선케이블, 전화케이블, 인터넷 등 통신 공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 공무원이 통신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에 통과를 하게되면 통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통신 검사 제도는 통신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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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필증
소방 시설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소방관련법령 및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관할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이 되었을 경우 완비증명서를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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