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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진행을 할때 별도의 항목인 한전불입금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전 표준 시설부담금" 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한전불입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전불입금이란 신축이나 증설을 할 때, 수용가까지의 전기인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이나 증설을 하게 되면 수용가까지 설비가 시공이 되야되는데 이 비용을 한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중이냐 가공이냐 혹은 설치 거리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한전표준시설부담금*
1. 기본시설부담금
2. 거리시설부담금
*1m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림니다.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기본거리(공중 : 200m, 지중 : 50m)
어려운 용어정리 한번해 보도록 할까요.
-공중공급 : 말그대로 공중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전봇대로 인입하는 방법입니다.
-지중공급 : 땅속의 배관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공중공급보다 비싸나 외관과 안전성이 더 좋습니다.
-신설거리시설부담금 : 공중공급시 200m가 기본이며, 지중공급시 50m가 기본공급입니다. 이 기본거리 초과시 매 1m 마다 거리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첨가거리시설부담금 : 기존 선로를 사용하여 전선등을 추가할 때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단상을 3상으로 바꿀때 기존선로에 전선이 추가되는 형식이므로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중에서는 신설거리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몇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50KW 공중공급 저압 신설 신청시 한전불입금은, 위에 표를 보고 단가를 적용하세요.
-5KW까지 242,000원, 나머지 초과분 45KW x 94,600원 = 4,257,000원
합계 : 4,477,000원 입니다.
*50KW 지중공급 저압 신설 신청시 한전불입금은, 위의 표를 보면
-5KW 까지 463,100원, 나머지 초과분 45KW x 107,800원 = 4,851,000원
합계 : 5,314,1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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